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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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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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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 [시행 2022. 4. 1.]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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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quo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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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 騷音 ) 및 진동( 振動 )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 非點汚染源 )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