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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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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

벡터사진 정보와 BIM을 활용한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 이력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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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사진 정보와 BIM을 활용한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 이력관리기술 History Management Technology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Using Vector Photo Information and BIM 저자 김균태 임명구, 김구택학술지정보한국건축시공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최근에 제안된 지능형 영상은 기존의 사진정보와 함께 6하원칙(5W1H)정보 등이 같이 생성 저장 관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의 검색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지능형 영상의 핵심이 되는 벡터사진이 BIM과 연계되면, 벡터사진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BIM객체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찾아낸 BIM객체의 속성에 촬영된 벡터사진 정보를 저장하면, 벡터사진은 손쉽게 시공 유지관리 이력정보로 관리되어 건설정보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사진 정보로부터 BIM의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의 속성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듈을 개발 테스트하여 기준점설정, 좌표계 변환, 위치계산 등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벡터사진으로부터 BIM 객체의 추출이 가능하며, 객체의 속성정보 관리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Recently proposed intelligent images are generating, storing and managing along with existing image information and 5W1H information. Therefore, these vector images can be useful in searching and managing photos taking during building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