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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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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 2025. 1. 1.] [ 시행 2025. 1. 1.] [ 법률 제 19208 호 , 2022. 12. 31., 전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순환경제 ” 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 2. “ 순환경제사회 ” 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 3. “ 순환이용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 폐기물로부터 「 에너지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 순환원료 ” 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 순환자원 ” 이란 제 21 조 또는 제 23 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6. “ 자원순환 ” 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 자원순환산업 ” 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