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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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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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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7. 10. 24., 2019. 4. 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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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 6. 22.> 나. 삭제  <2015. 6. 22.> 다.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