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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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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2022. 8. 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2022. 8. 4.>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③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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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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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