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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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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행정안전부령 제 462 호 , 2024. 2.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재해대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8. 23.]   제 2 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 1 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 자연재해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한 협의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라 한다 )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3. 10. 6.> [ 본조신설 2020. 6. 16.]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0. 6. 16.>] 제 1 조의 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하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