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녹색건축인증인 게시물 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24. 12. 3.]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24. 12. 3.] [ 시행 2024. 12. 3.] [ 법률 제 20557 호 , 2024. 12. 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 도시의 개발ㆍ정비 ,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2. 12. 18.> 제 2 조 ( 법인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는 법인으로 한다 . 제 3 조 ( 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개정 2012. 12. 18.> 제 4 조 ( 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65 조원으로 하고 ,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 개정 2015. 12. 29., 2020. 2. 4., 2022. 2. 3., 2024. 12. 3.> 제 5 조 ( 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 이전등기 ,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개정 2020. 6. 9.> 제 6 조 삭제 <2012. 12. 18.> 제 7 조 ( 대리인의 선임 )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8 조 ( 사업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개정 2012. 12. 18., 2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7.]

이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7.] [ 시행 2025. 3. 7.] [ 환경부령 제 1162 호 , 2025. 3.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대기환경보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대기오염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 제 2 조의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법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 의 2 와 같다 . [ 본조신설 2017. 1. 26.] 제 3 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 < 개정 2013. 5. 24.> [ 제목개정 2013. 5. 24.] 제 4 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 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 와 같다 . 제 5 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3 과 같다 . 제 6 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 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이하 “ 방지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4 와 같다 . 제 7 조 ( 자동차 등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 , 같은 조 제 13 호의 2 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 이하 “ 농업기계 ” 라 한다 ) 는 별표 5 와 같다 . [ 전문개정 2012. 10. 26.] 제 8 조 ( 첨가제 ) 법 제 2 조제 15 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 과 같다 . 제 8 조의 2( 촉매제 ) 법 제 2 조제 15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