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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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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9.] [시행 2021. 11. 29.]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ㆍ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