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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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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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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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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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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