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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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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定量 )ㆍ정성( 定性 )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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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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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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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시행 2018.9.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 호 , 2017.12.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 , 제 14 조의 2, 제 15 조 ,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 , 제 10 조의 2, 제 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제 7 조 ,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거실의 외벽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 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 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 6 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2. 건축물의 배치 ·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종전에 제 3 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