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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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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12. 31., 2011. 1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현장측정 및 설문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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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현장측정 및 설문조사 연구 Study on the Field Measurement and Survey of the IAQ in the Child Care Center ​ 저자 박정하, 박진철, 이언구소속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 한건축학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초록> Child care center, one of the public facilities, has recently been increased. In particular, infants and children who use this place are frequently exposed in danger because of their biological characteristics. Thus, survey of the child care center's indoor air are conduc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child care center's indoor air quality measurement, formaldehyde(HCHO), TBC, CO and fine dust are measured within pollution standard except fine dust which exceeds one. Nevertheless, CO₂ of 6 places exceed pollution standard. It is because of numerous people in narrow place and lack of ventilation. Therefore, proper administration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Moreover, the survey about the consci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