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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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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 시행 2023. 7. 19.] [ 대통령령 제 33632 호 , 2023. 7. 1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축물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 2 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 건축물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1. 10. 28., 2022. 8. 2.> 1. 법 제 22 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 24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 28 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 30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 30 조의 2 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 30 조의 4 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 7 조제 3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0. 12. 1.> 1. 법 제 11 조제 4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 20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 16 조의 2 및 제 16 조의 3 에 따른 정기검사 ,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 공동주택관리법 」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 도시가스사업법 」 제 17 조 및 제 17 조의 2 에 따른 정기검사 , 수시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