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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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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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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8. 7. 31.>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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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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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8. 7. 31.>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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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