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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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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2021. 9. 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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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2021. 4. 13.>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