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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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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 시행 2023. 1. 3.] [ 대통령령 제 33199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 2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 월 30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 3 조 ( 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 4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