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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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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 2. 21.] [ 시행 2025. 2. 21.] [ 대통령령 제 35273 호 , 2025. 2.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환경영향평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① 「 환경영향평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 ( 이하 “ 환경영향평가분야 ” 라 한다 ) 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 ②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 6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3 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법 제 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1. 삭제 <2024. 4. 23.> 1 의 2. 법 제 19 조제 2 항 및 이 영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2. 법 제 53 조제 5 항제 2 호 또는 제 5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 다만 , 제 6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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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 시행 2025. 2. 7.] [ 대통령령 제 35244 호 , 2025. 2. 6.,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역세권 노후지역 ,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하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 結節地 ) 로부터 500 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 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 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 분의 30 이하일 것 . 다만 ,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 지방자치법 」 제 198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이하 “ 시ㆍ도조례 ” 라 한다 )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라 .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 2 조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