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국토교통부령 제 1406 호 , 2024. 11. 2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공주택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공공주택지구 제 2 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이하 “ 주택지구 ” 라 한다 ) 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의 2 제 1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 란 330 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 4 조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6 조의 5 제 1 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 이하 “ 예치금 ” 이라 한다 ) 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 개정 2020. 3. 2.>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 건설산업기본법 」 제 9 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