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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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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2017. 1. 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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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777호, 2017. 1.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2017. 1. 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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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777호, 2017. 1.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2017. 1. 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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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需給 )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