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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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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녹색혁신기업”이란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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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0호, 2021. 1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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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환경부령 제957호, 2021. 1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