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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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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 시행 2023. 10. 19.] [ 법률 제 19377 호 , 2023. 4.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5. 30.]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6. 22.> 1. “ 기업도시 ” 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 ( 법인만 해당하며 , 제 48 조제 2 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 ) 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가 . 삭제 <2015. 6. 22.> 나 . 삭제 <2015. 6. 22.> 다 . 삭제 <2015. 6. 22.> 2. “ 기업도시개발구역 ” 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5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3. “ 기업도시개발사업 ” 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11. 5. 30.]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 이하 “ 개발구역 ” 이라 한다 )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 이하 “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11. 5. 30.]   제 2 장 개발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