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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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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 2024. 4. 25.]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2 호 , 2023. 10. 2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신공항건설사업 ” 이란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 3 조 ( 법인격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은 법인으로 한다 . 제 4 조 ( 설립등기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5 조 ( 사무소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6 조 (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7 조 ( 사업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