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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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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2]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31., 2016. 5. 29., 2017. 7. 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 5. 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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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2]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31., 2016. 5. 29., 2017. 7. 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 5. 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