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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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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 대통령령 제 35256 호 , 2025. 2. 1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 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 다만 , 계단 ,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 가 .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 분의 1 이상일 것 나 .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 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 2 조제 2 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 ” 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 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 다만 ,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