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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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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 시행 2022. 12. 1.] [ 행정안전부령 제 361 호 , 2022. 12. 1., 타법개정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6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예방 및 대비 제 2 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 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2 조제 1 항제 12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 3 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 이하 “ 초고층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 보안 ,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 이하 “ 총괄재난관리자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개정 2022. 12. 1.> 1. 「 건축사법 」 에 따른 건축사와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 1 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 년 이상인 사람 4.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축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