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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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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 시행 2022. 12. 8.] [ 대통령령 제 33034 호 , 2022. 12. 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방송ㆍ통신시설 ,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② 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 3 조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① 법 제 8 조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 8 조제 3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 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