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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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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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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내국인&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