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2.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 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제 14 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① 법 제 7 조제 2 항제 9 호에서 “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