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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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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 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제 14 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① 법 제 7 조제 2 항제 9 호에서 “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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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 시행 2023. 1. 19.] [ 대통령령 제 33236 호 , 2023. 1.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제 2 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 3 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 년마다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매년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 월 31 일까지 ,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제 4 조 삭제 <2018. 10. 16.> 제 5 조 삭제 <2011. 10. 26.> 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