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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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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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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 [시행 2022. 11. 26.]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