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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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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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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8. 9.>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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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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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