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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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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 27.]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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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45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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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16.]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5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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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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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