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