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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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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제5조(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