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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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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867087875 https://gseeds2.com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