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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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법인격 ) 국토안전관리원 ( 이하 “ 관리원 ” 이라 한다 ) 은 법인으로 한다 . 제 3 조 ( 설립등기 )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조 ( 사무소 )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관리원은 제 1 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 2 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개정 2023. 6. 9.> 제 5 조 ( 사업 )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다만 ,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 개정 2021. 7. 27.> 1.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