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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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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3. 3. 13.] [ 시행 2023. 3. 13.] [ 국토교통부령 제 1197 호 , 2023. 3. 1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 미터마다 ( 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 ( 이하 “ 경계표석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고 ,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 地籍 )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 ( 亡失 ) 여부 제 3 조 ( 환경성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1 조제 11 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