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0. 2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