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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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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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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시행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호, 2016. 1. 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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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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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호, 2016. 1. 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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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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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