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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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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 시행 2024. 9. 20.] [ 법률 제 20451 호 , 2024. 9.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 공공주택 ” 이란 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이하 “ 공공분양주택 ” 이라 한다 ) 1 의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3.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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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2 조 삭제 <2006. 6. 7.> 제 3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 에 따라 설치한다 . 다만 , 방류일시 ,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에 따라 설치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 제 6 조에서 이동 <2022. 6. 15.>] 제 4 조 (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9 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5 조 (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 ①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②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개정 2022. 6. 15.> 1. 준공조서 (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 ( 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