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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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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15.] [ 시행 2024. 3. 15.] [ 법률 제 19718 호 , 2023. 9. 14.,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6. 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6. 9.]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 2021. 3. 16.> 1. “ 건설폐기물 ” 이란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이하 “ 건설공사 ” 라 한다 ) 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건설폐기물 처리업 ” 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 3. “ 수집ㆍ운반업 ” 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4. “ 중간처리업 ” 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 선별 ,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 허용보관량 ” 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 21 조제 3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이하 “ 수집ㆍ운반업자 ” 라 한다 )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이하 “ 중간처리업자 ” 라 한다 ) 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 6. “ 방치폐기물 ” 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