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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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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9. 15.] [ 시행 2023. 9. 15.] [ 법률 제 19234 호 , 2023. 3. 1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0. 6. 8.>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제 2 조 ( 기본이념 )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개정 2023. 5. 16.> [ 전문개정 2010. 6. 8.]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1. “ 재난 ” 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 자연재난 : 태풍 , 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