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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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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 시행 2021. 8. 27.] [ 국토교통부령 제 882 호 , 2021. 8.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택지개발촉진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3. 9.> 제 2 조 ( 공공시설의 범위 ) 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0. 6. 15., 2013. 3. 23., 2015. 11. 18.> 1. 운동시설 2. 삭제 <2015. 11. 18.> 3. 삭제 <2015. 11. 18.>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 2 조제 3 호나목 4) 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신설 2015. 11. 18.>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 2 조제 3 호바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신설 2015. 11. 18.>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 농업협동조합법 」 제 2 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제 3 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 영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 개정 2011. 8. 30.> [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