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882호,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