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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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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882호,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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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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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5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 7. 22.]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