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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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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 [ 시행 2024. 1. 1.] [ 환경부령 제 1072 호 , 2023. 12. 29.,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 ② 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   제 2 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 3 조 ( 사전협의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1. 7. 1.> 1. 법 제 6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 6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 이하 “ 배출영향분석 ” 이라 한다 )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 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 ( 이하 이 조에서 “ 신청인 ” 이라 한다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 5 조제 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 년을 말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