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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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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6.5.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81 호 , 2016.5.4,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2-203-58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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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시행 2007.12.27] [ 산업자원부훈령 제 132 호 , 2007.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02-2110-553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

에너지절약 주택과 일반 아파트에서의 실내 화학오염물질 농도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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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주택과 일반 아파트에서의 실내 화학오염물질 농도 변화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centration Transition of Chemical Substances in Energy Saving House and Apartment House ​ 저자명 유복희, 박선효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2건 학술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2008. 2) pp.49-55 2234-3571 발행정보 한국주거학회 |2008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43.10951 ㅎ155) ,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학지사 뉴논문 <초록> 본 연구는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인 3리터하우스에서의실내 화학오염물질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특성을 파악하여, 기밀한 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 향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roblem such as sick building syndrome, which caused by the indoor air pollutant.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_s)$ and formaldehyde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reason that causes indoor air pollutant. This study is for introducing and designing thermal performance of super energy saving building by conducting $VOC_s$ and formaldehyde concentration in the 3Liter house.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for 10 months sh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