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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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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_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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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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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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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grade of risk assessment in schools, Korea 저자명 정준식, 박형규, 송혜숙, 이원정, 김윤신, 전형진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Post. Doc Researcher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원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23건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5년 7월) pp.5029-5037 1975-4701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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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grade of risk assessment in schools, Korea 저자명 정준식, 박형규, 송혜숙, 이원정, 김윤신, 전형진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Post. Doc Researcher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원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23건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5년 7월) pp.5029-5037 1975-4701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학지사 뉴논문 , 한국연구재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일부 학교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을 조사하고 EPA AHERA rule과 ASTM rule을 적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100개 학교를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였다. 건축년도에 따른 ACM 검출율은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은 100%, 1990년대 이전은 94.1%, 2000년대 이전은 100%, 2000대 이후는 62.5%로 나타났다. 학교별 ACM 검출율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97.1%, 중학교는 92.9%, 특수학교는 80%로 나타났다. 천장 텍스는 2~8 %의 백석면과 갈석면, 밤라이트 보드는 6~11 %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개스킷과 슬레이트 지붕은 각각 16~17 %, 10~13 %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EPA AHERA rule을 이용하여 ACM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건축자재는 "Pool" 등급이 나왔으며, AS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