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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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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1. 30.]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