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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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2. 2.] [ 시행 2024. 2. 2.] [ 국토교통부령 제 1235 호 , 2023. 8. 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38 조ㆍ제 3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 20.>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1. “ 생성 ” 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 (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ㆍ재축ㆍ증축 (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2. “ 집합건축물 ” 이라 함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 3. “ 일반건축물 ” 이라 함은 “ 집합건축물 ”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 4.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 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5. “ 건축물대장의 전환 ” 이라 함은 “ 일반건축물대장 ” 이 “ 집합건축물대장 ” 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6. “ 건축물대장의 합병 ” 이라 함은 “ 집합건축물대장 ” 이 “ 일반건축물대장 ” 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7. “ 말소 ” 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 23 조에 따른 방법으로 “ 말소 ”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 8. “ 이기 ” 라 함은 기존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