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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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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5.] [ 시행 2023. 12. 5.] [ 대통령령 제 33908 호 , 2023. 12. 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 2) 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 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 이하 “ 정비구역지정권자 ” 라 한다 ) 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3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라 하며 , 정비구역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5 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 34 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 이하 “ 도시재정비위원회 ” 라 한다 ) 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 1 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 정비사업의 규모 ,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 1 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7. 13.] 제 1 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