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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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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 시행 2014. 5. 23.] [ 국토교통부령 제 94 호 , 2014. 5. 22.,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건축법 제 1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 이하 “ 표준설계도서등 ” 이라 한다 ) 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6. 2. 9.> 제 1 조의 2(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 표준설계도서 ”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 2. “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 가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 ( 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 에 관한 것 나 .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 본조신설 1996. 2. 9.] 제 2 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 ① 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 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 개정 2000. 6. 3.> 1. 연면적 200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 천 700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 천 500 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