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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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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 降水 )가 지표수( 地表水 )와 지하수( 地下水 )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 分水嶺 )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