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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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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 시행 2022. 1. 21.] [ 대통령령 제 32352 호 , 2022. 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친수구역의 범위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이란 100 분의 50 을 말한다 . 제 3 조 ( 친수구역의 규모 ) ① 법 제 4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 란 10 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다만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 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② 제 1 항 단서의 요건은 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 제 4 조 ( 친수구역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 4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 한다 ) 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1. 축척 2 만 5 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