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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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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0호, 2020. 1. 7,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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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6호, 2019. 1. 15,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5, 5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 滿潮 ) 때 수위선( 水位線 )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干潮 )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地籍公簿 )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