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피해등급인 게시물 표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이미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5호,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