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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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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1. 12. 16.] [ 대통령령 제 32230 호 , 2021. 12. 1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 ①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에 따른 환경산업 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 2 조제 2 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 (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 ) 의 포집 ( 捕執 ) 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 부품 , 자재 , 장비 , 금융 , 교육ㆍ훈련 , 유통 ,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제 3 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 5 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