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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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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 시행 2023. 12. 19.] [ 대통령령 제 34007 호 , 2023. 12. 19.,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8. 11.] 제 2 조 ( 적용 범위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 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4 호나목 2) 에 따른 오피스텔 ( 이하 “ 오피스텔 ” 이라 한다 ) 로서 30 실 ( 室 ) 이상인 것 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5 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 이하 “ 생활숙박시설 ” 이라 한다 ) 로서 30 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 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산정 ( 算定 ) 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전문개정 2011. 8. 11.] 제 3 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 ① 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신탁계약 ( 이하 “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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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 시행 2022. 8. 4.] [ 대통령령 제 32638 호 , 2022. 5. 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 ①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7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1. 「 폐기물관리법 」 제 25 조의 4 에 따른 의료폐기물 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0 호의 2 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1 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 ( 이하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 2 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 3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 4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