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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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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 대통령령 제 33913 호 , 2023. 12. 12.,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6.] 제 2 조 삭제 <2007. 12. 28.> 제 3 조 ( 지정부산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 전문개정 2009. 4. 6.] 제 4 조 ( 재활용산업 ) 법 제 2 조제 1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 31 조제 1 항제 2 호ㆍ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 溶融 )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 전문개정 2009. 4. 6.] 제 4 조의 2( 대형폐기물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 <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 가구류 , 생활용품 ,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전문개정 2009. 4. 6.] 제 5 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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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 시행 2023. 8. 22.] [ 환경부령 제 1051 호 , 2023. 8. 22.,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7.] 제 1 조의 2( 폐자원에너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의 2 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 固形 ) 연료제품 ( 이하 “ 고형연료제품 ” 이라 한다 )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 ( 燒却熱 ) 에너지 [ 본조신설 2014. 7. 22.] 제 2 조 ( 재활용제품 ) 법 제 2 조제 9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이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4. 7. 22.> [ 전문개정 2009. 4. 7.] 제 3 조 ( 재활용시설 ) 법 제 2 조제 10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 <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 파쇄시설 , 용융시설 ( 溶融施設 )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 前處理 )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 ( 有氣性 )